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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7-01-31 조회수 437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7-2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1월  3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노인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안 제5)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6)  

 사업비 지원에 대한 규정(안 제7)

     

3. 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70,    Fax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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