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7-01-31 조회수 437 | |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7-2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1월 31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노인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나.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안 제5조) 다.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라. 사업비 지원에 대한 규정(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70, Fax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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