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6-11-09 조회수 503 | |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6-22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9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의회 의원의 금품 등 수수 금지(안 제16조)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안 제19조) ❍ 경조사의 통지 제한(안 제22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70, Fax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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