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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6-11-09 조회수 492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6-26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9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참여 유도와 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주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군수사업자주민의 책무의 관한 사항(안 제35)

 공사장 소음 상시측정 및 생활소음 측정방법(안 제6~7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규제기준 초과 시 작업시간의 조정특정장비 사용제한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

 소음저감 사전심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9~10)

 사업자의 소음저감 자율참여에 관한 규정(안 제11)

     

3. 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70,    Fax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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