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6-11-09 조회수 492 | |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6-26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9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참여 유도와 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주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군수, 사업자, 주민의 책무의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나. 공사장 소음 상시측정 및 생활소음 측정방법(안 제6조~제7조) 다.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규제기준 초과 시 작업시간의 조정, 특정장비 사용제한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소음저감 사전심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마. 사업자의 소음저감 자율참여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70, Fax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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