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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참뜻을 대변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선진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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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참여마당 > 청원 및 진정안내 > 청원안내

청원 및 진정안내

청원은 군민이 관한 희망사항이나 개선사항을 군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청원처리절차

의회수리 - 1. 청원서 제출 -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에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2. 청원의 수리 - *청원의 불수리 -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본회의 의결 - 3. 본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채택,
                            4. 군수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청원의견서를 첨부, 군수에게 이송
                            군수처리 - 5. 군수는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6. 의회는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