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맨위로 이동


전체메뉴

통합검색

검색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 닫기

군민의 참뜻을 대변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선진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홈으로
  • 이전
  • 프린터

홈 > 의회안내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달성군의회는 달성군청에 대하여 매년 정례회 기간 중9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정사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사실을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 서류제출 또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등을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