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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참뜻을 대변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선진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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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의회안내 > 의안처리절차 > 예산안심의·확정

의안처리절차

예산안 심의·확정

예산안은 군수가 편성하고 군의회에서는 이를 심의·확정합니다. 결산은 군수가 예산을 집행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군민이 내는 세금이 최대한 알뜰하게 집행되어 낭비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심의·의결 절차를 거칩니다.

예산처리절차

1. 예산안 편성·절차 (군수) - 회계년도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2. 종합심사 - 의회는 군수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군수는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예산안을 작성 제출한다.
                            3. 심의·의결(본회의) -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이내에 군수에게 이송
                            4. 확 정

결산승인절차

1. 승인요구(군수) -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작성,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 의견서 첨부, 군의회에 결산승인 요구
                            2. 종합심사 -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적법, 타당하게 쓰여졌는지 확인
                            3. 심의·의결(본회의) - 결산승인을 한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 통제받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완전한 것이 될 수 있다.,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 시킬 수는 없으나 군 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