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리절차
- 예산안 편성·절차 (군수)
- 회계년도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 종합심사
- 의회는 군수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군수는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예산안을 작성 제출한다.
- 심의·의결(본회의)
-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이내에 군수에게 이송
- 확 정
결산승인절차
- 승인요구(군수)
-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작성
-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 의견서 첨부, 군의회에 결산승인 요구
- 종합심사
-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적법, 타당하게 쓰여졌는지 확인
- 심의·의결(본회의)
- 결산승인을 한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 통제받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완전한 것이 될 수 있다.
-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 시킬 수는 없으나 군 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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