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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6-11-09 조회수 504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6-23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9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예고

     

1. 폐지이유

  본 조례에 따른 노인복지기금은 달성군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따라 기금을 폐지하고노인복지기금에 편성된 사업예산을 일반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70,    Fax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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