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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예고 달성군의회 2016-10-04 조회수 638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6-18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10월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의 구속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요청’ 공문과 관련하여구속으로 인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소 제기되고 구속상태에 있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하지 않는 근거 규정을 마련(안 제5)

 

3. 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70,    Fax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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