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6-06-07 조회수 671 | |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6-13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6월 7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범죄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바, 범죄 발생을 줄이는 환경디자인을 통해 건축물 등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조) 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달성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군,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조성사업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정함(안 제6조) 마.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활성화 사업을 규정함(안 제8조) 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추진에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함(안 제9조) 사.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홍보,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2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70, Fax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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