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7-01-31 조회수 521 | |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7-1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1월 31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 주택의 노후 및 장기간 방치로 범죄, 건물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빈집 관리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정비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다. 정비지원 대상 등에 관한 내용(안 제6조) 라. 빈집 활용 방법에 관한 내용(안 제7조) 마. 빈집 정비의 중요성 홍보 및 지도․감독(안 제8조 ~ 제9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70, Fax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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