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6-11-09 조회수 483 | |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6-24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9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예고 1. 폐지이유 ❍ 본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기금은 달성군 거주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 지원을 위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을 폐지하고, 장애인복지기금에 편성된 사업예산을 일반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70, Fax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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