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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6-11-09 조회수 502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6-27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9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의 공포 시행에 따른 명예감독관 운영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명 변경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지급 기준에 관한 조례로 변경

 목적의 변경(안 제1)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상한 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이던 것을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으로 문구 수정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변경(안 제2)

     위촉직 위원 자격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06조제2항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문구 수정

    부위원장 직위 신설

 위원의 임기 변경(안 제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06조    제4항에 따라 위원 임기 변경

 위원회의 기능 변경(안 제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32조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문구 수정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107조 제5항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문구 수정

 소위원회의 회의 규정 신설(안 제7)

     소위원회 위원장 소집

     위원회의 회의(안 제52~4항 준용

 위원의 해촉사유 변경(안 제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062조   그대로 적용하도록 문구 수정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의 종류 및 상한 삭제 및 

    주민감독자에 대한 공사시행 통보 규정 신설(안 제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60

      1항에서 조례위임사항이 없어짐에 따라 공사의 종류 및 상한 삭제하고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공사시행 통보 규정 신설

 

3. 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70,    Fax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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