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6-11-09 조회수 502 | |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6-27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9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의 공포 시행에 따른 명예감독관 운영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지급 기준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목적의 변경(안 제1조) -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상한 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이던 것을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으로 문구 수정 다.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변경(안 제2조) - 위촉직 위원 자격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6조제2항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문구 수정 - 부위원장 직위 신설 라. 위원의 임기 변경(안 제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 따라 위원 임기 변경 마. 위원회의 기능 변경(안 제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문구 수정 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신설(안 제5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7조 제5항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문구 수정 사. 소위원회의 회의 규정 신설(안 제7조) - 소위원회 위원장 소집 - 위원회의 회의(안 제5조) 제2항~제4항 준용 아. 위원의 해촉사유 변경(안 제1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