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6-11-09 조회수 483 | |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6-25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9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급성 심정지와 같은 위급상황이 발생할 시 빠른 시간 내에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군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사업결과를 다음연도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응급처치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 근거마련(안 제4조 ~ 안 제5조) 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및 관리(안 제6조 ~ 안 제7조) 라.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 및 홍보(안 제8조 ~ 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70, Fax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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