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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6-11-09 조회수 483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6-25

     

  대구광역시 달성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9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급성 심정지와 같은 위급상황이 발생할 시 빠른 시간 내에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군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사업결과를 다음연도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함.(안 제3)

 응급처치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 근거마련(안 제4조 안 제5)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및 관리(안 제6조 안 제7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 및 홍보(안 제8조 안 제9)

 

3. 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70,    Fax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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