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9-05-10 조회수 189 | |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9-7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5월 10일 달 성 군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남북 간의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북교류협력의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9조) 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 수당, 기금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6조) 라.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90, Fax 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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