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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8-11-19 조회수 338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8-18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1119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2)

? 업무추진비 사용·집행 기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3~5)

? 예산집행 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안 제6)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정보공개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7~8)

? 업무추진비 교육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안 제9)

?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안 제10)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11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70, Fax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