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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8-09-27 조회수 341

달성군의회 공고 2018-13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927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위임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결산검사 위원 정수의 명확화(안 제2)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10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70, Fax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