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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8-11-19 조회수 339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8-20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1119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1. 제안이유

조문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규칙을 개정하여 원활한 회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8조의2를 신설하여 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명시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11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70, Fax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