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8-09-27 조회수 413 | |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8-15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9월 27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관내 거주하는 재난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생활안전을 도모 2. 주요내용 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재난취약계층에 대하여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 규정 마련 나.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사항 등을 명시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70, Fax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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