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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9-01-08 조회수 358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9-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2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18

 

달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o 지방자치법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결정되어 통보된 달성군의회의원 의정비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o 별표 2 월정수당 지급액 변경

구 분

지 급 액

2019

1,882,370

2020

2019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19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한 금액

2021

2020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한 금액

2022

2021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한 금액

4. 발 의 자 : 도일용 의원, 김은영 의원

5. 개정 조례안 : 붙임

6. 의견제출

o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1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성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보내실 곳

- 주 소 :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의회

- 전 화 : 053)668-3401, FAX : (053)282-7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