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8-11-19 조회수 330 | |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8-19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는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상위법에 반하므로 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시 불출석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시 근거 규정 수정. (안 제8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70, Fax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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