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9-03-07 조회수 295 | |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9-3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3월 7일 달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김보경 의원 대표 발의) 2. 제정이유 -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여 군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용어의 정의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정함(안 제1조~제4조) -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 방법 및 비용부담을 정함(안 제5조~제6조) - 건립대상 심의기준과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등을 정함(안 제7조~제8조) -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정함(안 제9조) - 공공조형물 관리 및 활용 방안을 정함(안 제13조~제14조) 4. 발 의 자 : 김보경 의원, 신동윤 의원 5. 조례안 : 붙임 6.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성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의회 - 전 화 : 053)668-3401, FAX : (053)282-7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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