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맨위로 이동


전체메뉴

통합검색

검색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 닫기

군민의 참뜻을 대변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선진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홈으로
  • 이전
  • 프린터

홈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8-09-27 조회수 367

달성군의회 공고 2018-1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927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규칙을 개정하여 원할한 회기 운영을 위함.

 

 

2. 주요내용

? 군정질문시 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시간을 합리적으로 정비

(안 제66조의24~5)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10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70, Fax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