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20-04-01 조회수 101 | |
달성군의회 공고 제2020-3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4월 1일 달 성 군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등에 화재 대비 방연마스크를 비치, 화재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설치, 홍보 및 지원(안 제3조∼제6조) 다. 시행규칙(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90, Fax 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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