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9-12-04 조회수 151 | |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9-32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12월 4일 달 성 군 의 회 의 장
1. 개정이유 옥연지, 달창지 등 관내 주요 저수지의 상류지역에 위치한 축사의 이전을 적극 유도하여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축사 이전 재정지원을 포함하여「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및 일부조항 개정 (1) 조례 내용에 적합하게 조례명 변경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달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2)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명확화(안 제1조∼제2조) (3)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 증.개축에 관한 내용 구체화(안 제3조) (4)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고시 내용 포함(안 제3조 별표) (5) 가축사육제한구역 무허가 축사 적법화 특례규정 신설(안 부칙 제2조)
나. 축사의 이전에 대한 재정적 지원 조항 신설(안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90, Fax 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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