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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9-12-04 조회수 151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9-32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2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124

 

달 성 군 의 회 의 장

1. 개정이유

옥연지, 달창지 등 관내 주요 저수지의 상류지역에 위치한 축사의 이전을 적극 유도하여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축사 이전 재정지원을 포함하여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면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및 일부조항 개정

(1) 조례 내용에 적합하게 조례명 변경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달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2)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명확화(안 제12)

(3)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 증.개축에 관한 내용 구체화(안 제3)

(4)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고시 내용 포함(안 제3조 별표)

(5) 가축사육제한구역 무허가 축사 적법화 특례규정 신설(안 부칙 제2)

 

. 축사의 이전에 대한 재정적 지원 조항 신설(안 제5)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1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90, Fax 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