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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9-12-04 조회수 181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9-35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급식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2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124

 

달 성 군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안 제1)

. 급식지원의 대상 및 지원방법(안 제23)

. 급식지원 안내, 신청 및 대상자 선정(안 제46)

.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안 제89)

. 아동급식위원회 위원의 임기,해촉,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안 제1014)

. 위생·안전교육,지도,감독(안 제1516)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1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90, Fax 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