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9-12-04 조회수 151 | |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9-33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 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12월 4일 달 성 군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준공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준공표지의 설치 및 설치 장소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다. 표지의 내용 및 규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90, Fax 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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