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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9-12-04 조회수 151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9-33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 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2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124

 

달 성 군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준공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 2)

. 준공표지의 설치 및 설치 장소에 관한 사항(안 제4, 5)

. 표지의 내용 및 규격에 관한 사항(안 제6, 7)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1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90, Fax 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