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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9-12-04 조회수 169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9-3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2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124

 

달 성 군 의 회 의 장

1. 개정이유

201810월 조례제정 당시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의 준칙 안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기금사용에 제한을 두는 일부 조항 삭제 및 부분 개정하여 우리군 특성에 맞게 운용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 사용을 제한하는 제4조 일부 단서 조항 삭제 및 부분 개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1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90, Fax 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