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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9-12-04 조회수 161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9-3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2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124

 

달 성 군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청소년들에게 진로교육, 진로상담, 진학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 및 진로개발역량을 함양함으로써 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 2)

.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

. 진로진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

. 진로진학지원센터의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6)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1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90, Fax 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