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9-10-10 조회수 182 | |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9-30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달 성 군 의 회 의 장
1. 개정이유 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본 조례상 일반용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등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대상에 「국가유 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을 추가 하고, 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대형폐기물 분류항목에 소화기가 포함되도록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인〔별표1〕에 소화기 항목을 추가(안 제18조) 나.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항목을 추가 (안 제21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90, Fax 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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