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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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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20-04-01 조회수 107

달성군의회 공고 제2020-2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2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41

 

달 성 군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아동복지법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달성군을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3)

.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11)

.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218)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4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90, Fax 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