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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9-12-04 조회수 146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9-34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2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124

 

달 성 군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하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달성군 차원에서 예우를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성실히 행한 군민이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갖게 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 2)

. 홍보 및 예우에 관한 사항(안 제5)

.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

. 우대에 관한 사항(안 제7)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1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90, Fax 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