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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4-11-12 조회수 930

달성군의회공고 제2014-12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의정활동 및 신뢰받는 지방 의회상 정립을 위해 일정한 행위기준을 정함으로써 의원 스스로 잘못된 관행과 행동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지자체 및 지자체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공직자를 직무관련자로 규정 (안 제2조)


❍ 지방의원의원이 본인․배우자․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 활동을 회피 (안 제9조)


  


 직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 심의․의결을 회피 (안 제12조)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안 제16조),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안 제22조) 


 지방의원의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의장이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방자치법」에 따라 징계하도록 규정 (안 제24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70, Fax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