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3-09-27 조회수 1019 | |
달성군의회공고 제2013-15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9월 27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의 실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실비의 범위 및 실비지급의 예외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안 제3조)
❍ 실비 지급기준 및 지급일수의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5조)
❍ 허위 진술・감정 시 실비지급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62, Fax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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