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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3-09-27 조회수 1019

달성군의회공고 제2013-15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9월 27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의 실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실비의 범위 및 실비지급의 예외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안 제3조)

  ❍ 실비 지급기준 및 지급일수의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5조)

  ❍ 허위 진술・감정 시 실비지급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62, Fax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