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3-11-22 조회수 1125 | |
달성군의회공고 제2013-21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자전거 이용자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교통난 해소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권리와 책무(안 제3조 ~ 제4조) ❍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안 제5조) ❍ 자전거주차장 설치 및 유지관리․운영(안 제6조 ~ 제7조) ❍ 군민자전거 운영(안 제9조) ❍ 자전거대여소 등의 설치(안 제11조) ❍ 민간단체 등 지원(안 제12조) ❍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안 제13조) ❍ 위탁운영(안 제15조) ❍ 조례 시행에 필요한 규칙 제정 규정(안 제16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70, Fax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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