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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 한일우호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3-08-26 조회수 1099

달성군의회공고 제2013-12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 한일우호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8월 26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 한일우호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임진왜란 시 일본군 선봉장으로 출병하였으나 조선의 문물을 흠모해 귀화한 후 많은 공을 세운 


 김충선 장군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한․일 우호와 문화교류를 위해 조성된 달성 한일우호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우호관 위치(안 제2조)

 ❍ 우호관 업무 및 기능(안 제4조)

 ❍ 우호관 휴관일, 관람시간, 관람료 명시(안 제5조~제7조)

 ❍ 우호관 관람금지 대상, 행위제한, 변상조치 등 명시(안 제8조~제11조)

 ❍ 유물수집 및 기증, 관리(안 제13조~제14조)

 ❍ 위탁운영(안 제15조)

 ❍ 자문위원회 운영(안 제16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70, Fax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