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3-09-27 조회수 1030 | |
달성군의회공고 제2013-18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9월 27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1. 개정이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을 농작물 피해에서 인명 피해까지 확대하여 보상함으로써 군민들의 생명보호와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변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 ❍ 인명피해 보상기준 규정 추가(안 제4조)
- 본인부담 치료비 500만원, 사망보상금 1,000만원 한도
❍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액 상향조정(안 제8조)
- 100만원까지 → 500만원까지
❍ 피해신고․조사기한 변경(안 제10조)
- 7일 이내 → 5일 이내
❍ 보상금 지급기한 조정(안 제11조) - 20일 이내 → 7일 이내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70, Fax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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