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4-11-12 조회수 920 | |
달성군의회공고 제2014-11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개정이유 ❍ 유해야생동물 대행포획단 활동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포획단 활동효과를 높이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지역 농민의 안정적인 농업 종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에 법 조문 추가(안 제1조) 및 포획단 운영규정 신설(안 제17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70, Fax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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