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3-09-27 조회수 1050 | |
달성군의회공고 제2013-17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9월 27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새마을운동조직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안 제3조)
❍ 사업비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사업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70, Fax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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