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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3-08-26 조회수 962

달성군의회공고 제2013-10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8월 26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개정이유 



  식품진흥기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과  위촉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해식품 등에 대한 주민신고보상금 삭제(안 제3조제2호) 

    -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중복되어 삭제 

 ❍ 위촉위원의 연임 규정 변경(안 제5조제5항) 

    - “연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변경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규정 신설(안 제5조의1) 

 ❍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70, Fax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