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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3-09-27 조회수 965

달성군의회공고 제2013-16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9월 27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달성군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지역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지역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비밀엄수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지원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70, Fax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