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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5-11-25 조회수 756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5-19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2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예고


  


1. 개정이유


❍ 법률고문을 두어 입법 및 의정활동에 대한 법적 체계를 확립하고의사운영 및 의안심사 등에서도 자문을 통해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1)


법률고문의 직무 규정 (안 제2)


법률고문의 위촉 및 해촉 사항 명시 (안 제3~4)


법률고문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 및 소송 위임 근거 마련 


(안 제6~7)


  


3. 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70, Fax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