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5-04-30 조회수 784 | |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5-6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4월 30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 안전관련 제도가 15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만 적용됨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들의 안전관련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동주택에 대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운영 목적에 관련 상위법령 조문을 구체화 함 (안 제1조)
나. 지원적용범위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대상 신설
(안 제3조제2항)
다. 지원대상 시설물에 “방수” 부분 추가 (안 제4조제1항)
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안 제4조의2)
마. 조정위원회 기능에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에 관한 부분 추가(안 제13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70, Fax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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