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5-08-20 조회수 684 | |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5-11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8월 20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1. 개정이유 ❍ 「여성발전기본법」이 2015. 7. 1.부터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시행됨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달성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발전기본 조례」를「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제명 변경 나. 조례의 목적과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1조 ~ 제2조) 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시책(안 제3조 ~ 제16조) 라.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설치와 기능, 구성 및 운영 (안 제17조 ~ 제25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70, Fax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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