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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달성군의회 2015-08-25 조회수 720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5-13


  


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8월 2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개정이유


2010. 4. 1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2011. 4. 5.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시행되었음.


2013. 12. 30.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업무를 총괄하는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을 지정하는 조항이 신설됨.


이러한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위하여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친환경 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변경(조례 전문)


근거법령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바뀜에 따라,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상의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변경함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안 제12조의2)


  


3. 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70, Fax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