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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5-03-23 조회수 805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5-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3월 2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거짓증언에 따른 고발절차를 구체화하여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상기관을 명확히 함(안 제5)


거짓증언에 따른 고발절차를 구체화 함(안 제9조의6)


  


3. 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70, Fax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