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5-11-25 조회수 640 | |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5-17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개정이유 ❍ 군의회에서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집행부의 참여 기회를 늘리고 의안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확대 - “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안 제2조제5호)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70, Fax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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