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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5-04-30 조회수 762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5-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4월 30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 2001년 제정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 규정을 군의회 위상에 맞게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로 격상시켜 보다 명확하게 포상의 범위 및 내용을 정하여 포상절차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3)


포상의 종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4~8)


포상의 시기에 관한 사항(안 제9)


포상대상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안 제10)


공적심사 및 공적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112)


이중포상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13)


포상대장 등재에 관한 사항(안 제14)


  


3. 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70, Fax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