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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5-11-25 조회수 665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5-18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2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33조에 따라 2014. 10. 28.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 통보한 달성군의회 의원에 대한 2016년도 의정비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달성군의회 의원에게 2016년도에 지급해야 할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정함.(월 1,747,600원 → 1,782,550)(안 제3조제2)


기타 알기 쉬운 법령체계에 맞추어 용어를 순화하고 명확하게 정비함.


  


3. 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70, Fax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