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5-11-25 조회수 665 | |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5-18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2014. 10. 28.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 통보한 달성군의회 의원에 대한 2016년도 의정비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달성군의회 의원에게 2016년도에 지급해야 할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정함.(월 1,747,600원 → 1,782,550원)(안 제3조제2항) 나. 기타 알기 쉬운 법령체계에 맞추어 용어를 순화하고 명확하게 정비함.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70, Fax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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