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5-03-23 조회수 918 | |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5-3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3월 23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개정이유
❍ 전국적인 전산망 확대로 출생신고 등의 민원업무가 전국에서 가능하여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 기간경과로 출산축하금 과소지급을 미연에 방지하여 민원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청인의 보호자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나. 신청기한(신생아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을 삭제함(안 제5조제1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70, Fax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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